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한번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와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한 이유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자신의 첫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입은 손해액 200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으로 산정했다.
범행수법이 비슷한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분위기다. 이미 사건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총 800만 달러가 북한에 흘러들어간 과정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단순 인지한 정도가 아니라 관여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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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혐의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이자 전임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되면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