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토착비리·정경유착"…이재명 혐의 9가지로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심재현 기자 2023.09.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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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가지다. 특히 배임과 뇌물 혐의는 지난 3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해 기소한 혐의와 판박이다.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한번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와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한 이유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4895억원의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백현동 의혹으로 200억원 배임 혐의가 추가되면서 총 배임 혐의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자신의 첫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입은 손해액 200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달러(약 106억원)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행수법이 비슷한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분위기다. 이미 사건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총 800만 달러가 북한에 흘러들어간 과정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단순 인지한 정도가 아니라 관여했다는 의미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혐의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이자 전임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되면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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