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총 19조원…국세청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엄정 대처"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9.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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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인사말에서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우선 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해 현재 2만종 이상이 유통되고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도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른 탈세 대응방안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연간 이용자만 무려 627만명에 이른다. 반면 가상자산은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이나 탈세 위험도가 높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과세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과 함께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탈중앙화 플랫폼 이용의 경우 중앙기관의 개입·통제 없이 이뤄지는 P2P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 및 역량 확보가 관건으로 과세관청에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전담하는 인력·예산 확충 필요하다.


또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 파악에 필요한 납세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세불복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과세품질 관련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패소율,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유인 증가로 개선대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 차이 패소 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 판단 패소 시 빈발쟁점에 대해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한 반복 패소 방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김 청장은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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