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밀집지역. /뉴스1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인 브로커 A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 고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와 이력서를 작성해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흥행(E-6-1) 등의 비자로 허위 초청했다.
특히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뒤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돼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지만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안산출입국 관계자는 "외국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 및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