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재개된 CFD, 대차 잔고 변화·장외 파생상품 충격 유의해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9.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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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매도 미결제 약정을 설정할 경우 주가하락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차잔고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 개인 위탁계정 기준 공시로 인해 법인 CFD, 역외 CFD 잔고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상위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현물 충격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CFD 매도 미결제 약정을 설정할 경우 주가하락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차잔고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 개인 위탁계정 기준 공시로 인해 법인 CFD, 역외 CFD 잔고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상위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현물 충격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달 1일부터 CFD(차액결제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기존 보유 종목의 청산 매도 외 타 종목의 신규 매도도 가능해졌다.

CFD 매도 미결제 약정을 설정할 경우 주가 하락 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차잔고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 개인 위탁계정 기준 공시로 인해 법인 CFD, 역외 CFD 잔고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상위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현물 충격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일 "증거금 40% 기준, 2.5배 레버리지 매수도 문제지만 신규 매도도 가능해진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24일 8종목 하한가 사태, 5월12일 디와이피엔에프 (22,350원 ▼150 -0.67%), 신대양제지 (5,710원 ▲30 +0.53%) 하한가 사태, 6월14일 5종목 하한가 사태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거래량 종목의 매집이 단발성 매도에 무너진 점에 있다.

고 연구원은 "해당 종목 매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다른 포지션에 대차거래나 CFD 매도 미결제약정이 설정돼 있을 때"라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외 대차거래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은 해당 수급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3개월 내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시스템 반영까지 신속히 종료한 부분은 높게 평가하지만 몇 가지 보완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외국계 PBS(증권사)와의 중개 거래 시 잔고 산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해당 CFD 증권사가 거래상의 신용위험도 부담할 수 있어 직접 운용 계정과 외국계 PBS 중개거래를 합산해 보고하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통합 신용공여한도 관점에서 타 증권사 명의·계산으로 진행되는 CFD 거래 중개는 제외될 수 있어 집계에서 해당 분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통합 신용공여 한도 기준 금액과 증권사 제공에 기초한 집계 방법 측면에서 국내 증권사의 개인 CFD 잔고만이 집계될 가능성도 높다. 현 증시 수급에서는 CFD가 개인전문투자자뿐 아니라 투자자문사 등 법인 CFD도 존재하고 외국인·법인이 해외에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역외 CFD 잔고 또한 높아 보이는데 이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고 연구원은 "CFD는 레버리지 투자일뿐 매수 미결제 약정 잔고가 높다고 해서 해당 종목을 리스크하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 종목 수급 컨디션 대비 CFD 매수잔고의 영향력이 높은 종목의 익스포져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총 5000억원 이상, 거래대금 0.5배 이상의 CFD 매수잔고금액 상위 종목은 29개로 추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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