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승사자의 귀띔…"형사입건 피하려면 이렇게" [로펌톡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박다영 기자 2023.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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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법무법인 바른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

법무법인 바른금융경제범죄·금융규제 대응팀. 왼쪽부터 마성한·김도형·최진숙 변호사, 김영린 고문, 조재빈·안주현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법무법인 바른금융경제범죄·금융규제 대응팀. 왼쪽부터 마성한·김도형·최진숙 변호사, 김영린 고문, 조재빈·안주현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융·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점점 다양해지는 경제범죄와 맞물려 금융당국의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이라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일 만난 김영린 법무법인 바른 고문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와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IT·금융기법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련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데 대처하려면 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의 김 고문은 40여년 동안 금융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으로 지난 7월 바른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에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무를 직접 담당한 데다 퇴임하기 직전까지도 현장에서 뛰면서 최근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당국의 엄단 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힌다.

김 고문이 바른에 몸 담기로 한 것은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금융경제범죄와 금융규제에 대한 통합대응 서비스를 고민하는 바른만의 시스템 때문이다. 바른은 그동안 금융규제대응 중심으로 운영했던 팀을 확대, 강화하면서 지난해 9월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을 꾸렸다. 금융경제범죄와 금융규제대응이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를 한 데 묶어 바라보면서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좀더 체계적으로 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과 함께 금융경제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의 수사 대응과 소송 대리 업무까지 금융과 관련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바른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금융스페셜리스트로 이름을 날리다 2018년 바른에 합류, 부동산시장과 자산운용업계를 중심으로 금융규제대응 업무를 이끌어온 최진숙 변호사(56·사법연수원 28기)의 역할이 컸다. 최 변호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사들에 대한 자문으로 경험을 쌓은 파트너들에 초점을 맞춰 '업계 선수'를 끌어모았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부산·인천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을 지내며 '금융·증권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재빈 변호사(29기)도 그 중 한 명이다. 조 변호사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관련 사건, 테라·루나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사건 등을 맡아 임원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등 역할을 했다.

업계에서 최근 바른의 '맨파워'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관련 민·형사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김도형 변호사(34기), 금감원에서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하다 바른에 합류한 마성한(38기)·안주현(39기) 변호사 등도 같은 팀에서 활동한다.


법조계에서는 올 들어 고금리·고물가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관련 법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도형 변호사는 "금융범죄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입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형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대부분 1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마성한 변호사는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실적 악화로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상장폐지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이 감지된다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부터 전문가 조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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