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금융경제범죄·금융규제 대응팀. 왼쪽부터 마성한·김도형·최진숙 변호사, 김영린 고문, 조재빈·안주현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 1일 만난 김영린 법무법인 바른 고문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와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IT·금융기법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련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데 대처하려면 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김 고문이 바른에 몸 담기로 한 것은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금융경제범죄와 금융규제에 대한 통합대응 서비스를 고민하는 바른만의 시스템 때문이다. 바른은 그동안 금융규제대응 중심으로 운영했던 팀을 확대, 강화하면서 지난해 9월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을 꾸렸다. 금융경제범죄와 금융규제대응이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를 한 데 묶어 바라보면서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좀더 체계적으로 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과 함께 금융경제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의 수사 대응과 소송 대리 업무까지 금융과 관련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부산·인천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을 지내며 '금융·증권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재빈 변호사(29기)도 그 중 한 명이다. 조 변호사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관련 사건, 테라·루나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사건 등을 맡아 임원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등 역할을 했다.
업계에서 최근 바른의 '맨파워'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관련 민·형사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김도형 변호사(34기), 금감원에서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하다 바른에 합류한 마성한(38기)·안주현(39기) 변호사 등도 같은 팀에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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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올 들어 고금리·고물가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관련 법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도형 변호사는 "금융범죄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입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형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대부분 1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마성한 변호사는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실적 악화로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상장폐지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이 감지된다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부터 전문가 조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