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함께 주최했다.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 및 지정토론 순서는 이주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자문위원이자 한국공법학회장인 조소영 교수(부산대)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해 발제 할 예정이다.
발제 및 지정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에서 실시되는 이번 공청회 이후로도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순차적으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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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수도권)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