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DL이앤씨가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DL그룹과 APD 사이 거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를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DL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역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