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각각 선고된 벌금 5000만원, 3000만원도 확정됐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DL이앤씨가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심은 DL그룹과 APD 사이 거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를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DL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역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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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