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만에 떠나는 중기 옴부즈만, 매년 1300여건 규제 개선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8.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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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봉 중소기업 옴브즈만./사진=뉴스1 박주봉 중소기업 옴브즈만./사진=뉴스1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8일 사의를 밝히고 퇴임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독립기관이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2018년 2월 27일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취임한 후 2021년 한 차례 연임해 현재까지 5년 6개월 동안 활동해왔다.



우선 박 옴부즈만은 재임기간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보였다.

산하기관 및 유관협·단체와 협업하여 매년 연 30회 이상의 지역별·분야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애로 청취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소상공인진흥공단과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각각 진행해왔다.



또 메인비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 협단체와의 간담회도 꾸준히 개최했다.

박 옴부즈만이 연간 간담회와 기업 현장 방문 등으로 현장을 찾은 횟수는 연 100여건 이상이었으며 매년 이동거리는 1만5000~2만km에 달했다.

이같은 현장 행보를 통해 박 옴부즈만의 재임기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총 2만2000여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그 중 7000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매년 13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한 셈이다.


일례로 옴부즈만 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 2019년 생맥주 배달 합법화가 있다.

그전까지는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나눠 담는 행위가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돼 치킨집 등에서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건의로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구의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과장급 직위였던 옴부즈만지원단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대외협상력을 높였고 각 분야 규제애로 건의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금융, 수출, 창업 등 총 13개 분야의 내부전문가를 구성해 도약을 이뤘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5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보람있었다"며 "기업으로 돌아가서도 후배 기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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