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 20년간 '공짜'로 주차장 맡긴 법원…대법 "10억 줘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8.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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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확한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차장 업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광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구두로 맺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



자동차 보관비용은 관리지침에 따라 하루 기준으로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으로 정했다. 또 '정해진 수수료로 위탁 받은 동산을 성실히 보관하되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은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서도 제출했다.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부터 총 41대의 자동차를 김씨를 포함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김씨 외에 자동차를 보관했던 나머지 업자들은 경매 절차가 취하, 최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자동차가 방치되는 사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자동차를 맡겼다.



A씨는 2019년 법원 집행관들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탁받았으니 국가에서 보관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재판에서 자동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A씨가 채권자나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관료를 받는 게 맞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상법에 따라 보수를 줄 의무는 있다며 보관료 9억3000여만원과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 종료일까지 일일 보관료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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