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https://orgthumb.mt.co.kr/06/2023/08/2023082710285276362_1.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차장 업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광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구두로 맺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부터 총 41대의 자동차를 김씨를 포함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김씨 외에 자동차를 보관했던 나머지 업자들은 경매 절차가 취하, 최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자동차가 방치되는 사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자동차를 맡겼다.
1심 법원은 A씨가 채권자나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관료를 받는 게 맞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상법에 따라 보수를 줄 의무는 있다며 보관료 9억3000여만원과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 종료일까지 일일 보관료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