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냈더니 이사장 골프여행…공익법인 맘대로 쓴 돈 473억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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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익법인 검증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익법인 검증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A공인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B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해 지출했고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법인은 심지어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인법인이 부당하게 사용한 기부금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3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에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 사적 사용, 회계 부정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개별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별 검증을 실시해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금액만 무려 473억원에 달하고 예상세액은 26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고가의 회원권 취득, 가족 해외유학비 지급 등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및 허위 인건비 계상 △법인세 신고누락 등 세법상 의무위반 혐의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다.


39개 검증대상 법인은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개)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자료=국세청 제공
일례로 C공익법인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해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해 신고한 혐의와 함께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특정 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장 일가는 이 출자법인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D공익법인은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했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해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주 일가는 E공익법인에게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했으나 그 중 상당한 면적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으로 사용했다. 공익법인의 전(前) 이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 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국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 개별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회계 부정,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사후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돼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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