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지난해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PROSEC 지속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PROSEC는 특정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한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특례관세(0~7%)를 적용하는 법이다. 자동차·전자제품용 강재는 PROSEC가 적용되고 건설용 일반강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멕시코의 이번 조치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며 산업부는 정부 간 통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