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주요인사들과 터치버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1811033625844_1.jpg/dims/optimize/)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날 로드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기업 구매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해 중기부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현장적용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배제 관련 내용에 관한 많은 질의가 나오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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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행기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활발한 참여에 더해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수탁기업 674개사와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계의 14년 간 숙원이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행기업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