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방에서 사업 중인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왔지만, 그 빈도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이에 A씨가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묻자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며 "남편은 돌아가신 시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처분한 뒤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상간녀와 함께 골프 여행을 다닌 사진이 자랑처럼 올라온다"며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지, 별거 중 번 돈을 남편과 나눠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본인 능력과 노력으로 후발적으로 가치가 발생한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선 "사연자는 종손인 남편과 혼인한 이후 시부모님이 모셨다. 시부모님 돌아가신 이후 제사까지 모셨고 긴 시간 혼인 기간을 유지해 왔다"며 이 경우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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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생활비에 대해선 "두 사람이 져야 할 의무를 한 사람만 전적으로 (A씨가) 부담한 경우라면 책임지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