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골프여행 SNS에 떡하니…양육비도 안 주는 남편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8.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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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불륜을 저지르고 시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까지 몰래 처분한 남편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방에서 사업 중인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왔지만, 그 빈도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이에 A씨가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묻자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며 "남편은 돌아가신 시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처분한 뒤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이미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시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달라고 했지만,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더라"며 "제 가게 운영으로 벌었던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상간녀와 함께 골프 여행을 다닌 사진이 자랑처럼 올라온다"며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지, 별거 중 번 돈을 남편과 나눠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현금을 비롯해 예금, 주식, 예상 해지, 보험금 등 예금자산 등도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별거 시기가 길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 종결일 사이 생긴 재산 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해서 생겼다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는 무관해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본인 능력과 노력으로 후발적으로 가치가 발생한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선 "사연자는 종손인 남편과 혼인한 이후 시부모님이 모셨다. 시부모님 돌아가신 이후 제사까지 모셨고 긴 시간 혼인 기간을 유지해 왔다"며 이 경우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별거 기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생활비에 대해선 "두 사람이 져야 할 의무를 한 사람만 전적으로 (A씨가) 부담한 경우라면 책임지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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