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마일리지 사라진 이유…카카오·티맵 "정부 방침"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3.08.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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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사진=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지난해부터 대리운전 사업에 신규 대기업이 3년 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면서 이미 진출해있던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희비가 교차한 바 있다. 동반위 권고가 나오기 전 1577 등 유선콜 1~2위 업체를 품에 안은 카카오는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등 동반위 권고를 지키면서도 시장 입지를 굳혀갈 수 있는 반면, 비교적 신규 사업자인 티맵은 마케팅할 수 있는 손발이 다 묶인 채 경쟁에 임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티맵이 동반위의 '단서 조항'을 활용해 마일리지 적립 등의 프로모션을 이어갔고, 이를 카카오와 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위에 신고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지리한 싸움을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 역시 티맵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제도 등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티맵은 광고·프로모션 하지 마라"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3년간 신규 대기업 진입 금지 △이미 진입한 대기업 사업확장 자제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 등을 권고했다. 카카오와 티맵 등이 자본력을 동원한 프로모션에 나서면 중소 대리운전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기존 고객 대상으로는 △연간 2억원 이내의 프로모션 가능 △음주운전 방지 등 공익 목적의 캠페인성 프로모션은 가능 등이다.



이에 티맵은 단서조항을 활용한 프로모션에 적극 나섰다. 최근에는 마일리지를 최대 18%까지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홍보에 나섰다. 티맵 관계자는 "최대 18%의 적립 혜택을 받는 고객은 한달에도 수차례씩 이용 실적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을 프로모션 금지 대상인 '신규 고객'으로 여기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성난 대리운전연합회, 억울한 티맵, 지켜보는 카카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화회장 및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화회장 및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대리운전사업자들의 모임인 연합회는 티맵이 지난해 만든 동반위 권고안을 위반했다며 지난해부터 수차례 동반위에 호소했다. 이에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티맵과 연합회가 동반위에서 설전을 벌이고, 동반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모습이 1년 간 수차례 벌어졌다.


티맵은 대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기에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지만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고발 당하고, 동반위에 소환 당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토로한다.

카카오는 티맵에 비해 비교적 동반위 권고안을 잘 지키고 있다. 다만 이는 카카오가 1577, 콜마너 등 유선콜업체를 미리 인수한 데서 오는 안정감 덕분이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카카오 입장에선 동반위 권고에 따라 프로모션을 자제한다고 점유율에 타격을 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수익성은 더욱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손발 묶는다고 중소기업 살릴까
이처럼 카카오와 티맵의 손발을 묶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2008~2018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해 중기 적합업종을 연구한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사업체들이 기존 고용에 대한 임금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았거나 신규 고용에 대한 임금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유형자산이 모두 적합업종이 아닌 산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적합업종 지정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대기업의 활동 위축은 필연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격주마다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진 않는다"며 "앱으로 부르는 편리한 대리운전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등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발상 자체가 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소비자만 피해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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