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누가', '얼마나' 재산을 배분 받을지에 대한 것이다. 법정상속순위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여분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이하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이다.
이재원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굿플랜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부양은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부양 행위를 뜻한다. 법률적으로 세부사항을 나열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대체로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 재산을 보전한 경우, 투병 중인 부모의 병원비 납부 및 간호를 오랜 기간 해왔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상속인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과 관련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