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로 손쉽게…오는 31일까지 기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8.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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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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