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고개 숙인 사진…"머그샷 강제해라" 시민 분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8.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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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운전면허증 사진(왼쪽)과 검거 당시 모습./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운전면허증 사진(왼쪽)과 검거 당시 모습./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상자 14명을 낸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mug shot) 촬영을 거부한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고개를 숙인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최원종이 구금 과정에서 얼굴을 촬영하는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을 배포한 것이다.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는 사진이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다. 강력 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할 수 없다.



반면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

최원종의 머그샷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살인자 인권 좀 그만 챙겨라", "머그샷은 강제로 찍어야 한다",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게 놀랍다", "머그샷 공개를 동의하는 범죄자가 있긴 있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 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건 현장에 피해자 A씨(64)를 추모하는 글과 꽃다발이 놓여있다. A씨는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6일 오전 2시쯤 끝내 사망했다./사진=뉴시스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건 현장에 피해자 A씨(64)를 추모하는 글과 꽃다발이 놓여있다. A씨는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6일 오전 2시쯤 끝내 사망했다./사진=뉴시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모친 명의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백화점 1~2층을 오가며 시민 9명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자 14명 중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여성 A씨(64)는 지난 6일 끝내 사망했다.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20년 약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치료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주 내에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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