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은 위 사례처럼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D씨는 E 업체로부터 우량코인을 예치하면 거래소에 상장한 F 코인으로 100일간 총투자금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했다. 30원에 상장돼 5000원까지 급등했던 F 코인은 D씨가 이자로 지급받자마자 일주일 만에 500원으로 급락했고 원금상환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 재단은 가상자산 상장 후 '마켓메이킹' 업체를 통해 차명 지갑·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했다.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재단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면서, 가격이 폭락해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외에도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 직원이라고 하며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일당도 있었다.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으면 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투자자를 속인 뒤 투자자 명의 허위 전자지갑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며 안심시킨다. 이후 상장 일정이 미뤄졌다면서 자금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 제한 조건(락업)을 설정해 일정 기간 가상자산 매도를 금지할 경우 변동에 대응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소수 거래만으로 쉽게 시세가 바뀔 수 있어 현재 시장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별적으로 특정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상자산 인출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