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싸게 준다며" 3000만원 투자했는데…10분의 1토막 난 코인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8.03 10:53
글자크기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 A씨는 B 업체 투자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해 둔 가상자산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단 설명을 들었다. 혹한 마음에 C 코인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업체는 코인 가격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단에서 3개월간 코인거래를 제한한다고 했다. 단 3개월 뒤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재단 측 사정이라며 업체는 2개월간 거래를 추가 제한했다. 매도를 미루면서 코인 가격은 10분의 1로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2개월간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었다.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은 위 사례처럼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이 상장 전 가상자산 스테이킹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D씨는 E 업체로부터 우량코인을 예치하면 거래소에 상장한 F 코인으로 100일간 총투자금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했다. 30원에 상장돼 5000원까지 급등했던 F 코인은 D씨가 이자로 지급받자마자 일주일 만에 500원으로 급락했고 원금상환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 재단은 가상자산 상장 후 '마켓메이킹' 업체를 통해 차명 지갑·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했다.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재단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면서, 가격이 폭락해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 직원이라고 하며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일당도 있었다.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으면 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투자자를 속인 뒤 투자자 명의 허위 전자지갑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며 안심시킨다. 이후 상장 일정이 미뤄졌다면서 자금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 제한 조건(락업)을 설정해 일정 기간 가상자산 매도를 금지할 경우 변동에 대응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소수 거래만으로 쉽게 시세가 바뀔 수 있어 현재 시장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별적으로 특정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상자산 인출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