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orgthumb.mt.co.kr/06/2023/08/2023080208185694641_1.jpg)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고, A씨 부부는 가족여행을 가거나 부부 상담받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남편은 생활비와 아들 양육비마저 주지 않았고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이혼 소송을 청구해왔다. A씨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싶지는 않다"며 이혼을 거부할 수 있는지, 몇 년간 혼자 아들을 키우며 들었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만, "과거에 양육자가 소비한 양육비를 전부 청구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대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홀로 양육하게 된 경위와 통상의 생활비인지, 지출이 이례적인지, 치료비 등 어쩔 수 없이 소비된 특수한 비용인지, 부모 재산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이혼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선 "상대가 먼저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경우 사연자분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통상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며 "유책 배우자가 본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것을 이유로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