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고 회사의 작성 편의성도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이행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계획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선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련해 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직접 찾아 총 3회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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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과 10월 한 차례씩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등 최종안을 마련한다.
감독지침은 10~11월쯤 확정되는 즉시 시행하며 개정된 기준서는 내년 1월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