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들이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1822162299759_1.jpg/dims/optimize/)
18일 최임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5.5% 인상한 9820~1만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내놓았다. 이날 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에 부친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오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도 반영 안 된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왔다"며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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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부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이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