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브랜드 키워야"…법적 공방 맥주업계, 깔끔한 이별은 없다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3.07.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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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골든블루/사진제공=골든블루


최근 맥주 제조사, 유통사, 상표권자 간의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 맥주의 국내 유통을 맡아온 수입사는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기 브랜드가 없는 영세 주류업체는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잦은 분쟁을 막기 위해선 브랜드 성장을 일궈온 업체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상표 마케팅에 뒷전이었던 자기 브랜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류기업 골든블루는 이달 5일 글로벌 맥주 기업 칼스버그 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2018년 4월 칼스버그그룹과 계약을 맺고 칼스버그 맥주를 국내에 유통해 왔다. 골든블루는 계약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지난해 1월 칼스버그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칼스버그는 1~2개월 단기 연장을 반복하다 올해 3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칼스버그는 지난해 10월 한국 법인을 설립했고 올해 5월부터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외국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추후 법인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브랜드가 국내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본 뒤에 시장이 무르익으면 로컬(국내 주류사)에 영업권을 쉽게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골든블루가 수입 맥주 중 10위권 밖이었던 칼스버그를 오랜 시간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키워왔는데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준비 기간을 준다거나 브랜드를 성장시킨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가 하이네켄코리아가 유통하는 타이거 맥주 사례와 닮아있단 의견도 나왔다. 국내 주류사가 타이거 맥주의 수입과 유통을 맡으며 브랜드를 키웠는데, 하이네켄코리아가 2019년부터 영업권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골든블루·칼스버그 사례와 비슷하단 것이다.

과거부터 비슷한 사례가 주류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브랜드 출범 초기부터 공들여 키운 유통사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잡음 없는 이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런 논란이 자기 브랜드 개발로 이어지기보단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져 국내 맥주와는 다른 마케팅 등을 기대한 소비자들은 수입·수제 맥주에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며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각 사/사진제공=각 사
앞서 인기 수제 맥주 곰표밀맥주의 제조사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을 공정위에 사업 활동 방해 등으로 제소했다. 5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재출시하는 곰표밀맥주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공판이 진행 중이다. 양 사가 2020년 5월 함께 출시한 곰표밀맥주는 5850만캔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계약이 끝난 뒤 재고 처리, 패키지 디자인, 레시피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는 "대한제분의 곰표라는 브랜드, 캐릭터가 곰표밀맥주 인기 요인이긴 하지만 세븐브로이의 양조 기술도 인기에 한몫했다"며 "결국 자기 브랜드가 없는 업체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어렵고 후발 주자로 들어와 밀리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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