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혓다. 2023.07.03.
B군 마을회는 마을회관 건축을 하겠다며 약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임야를 매입한 후 방치했다. C시와 D시의 마을회는 각각 마을창고나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보조금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의 승인 없이 각각 6촌과 마을회장의 배우자에게 땅을 팔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TF는 기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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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을 1차보다 확대한 결과 금융지원사업에서 4898억원(3010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에서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 R&D에서 266억원(172건), 전력기금에서 86억원(386건)이 문제가 됐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혓다. 2023.07.03.
부적정 대출 사례로는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농지건축물 태양광 2381건을 조사한 결과 286건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농지법 위반 사례가 여전했다. 특히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80%에 해당하는 57건이, 버섯재배사는 전체 355건 중 57%인 202건이 부정 대출에 악용되고 있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를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232억원(100건)이 있었고,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 사례도 115억원(173건)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력분야 R&D도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R&D를 들여다보니 사업관리 부적정 사례만 240억원(123건)이었으며,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 사례는 23억원(45건)으로 확인됐다.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626건은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조치를 추진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사업별 관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이번 점검은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느냐, 개선사항은 없냐 등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조실의 발표 결과에 대해 제도 개선과 환수 등 후속조치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