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 발언 가세연 3인방 무죄에 항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6.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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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0.[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27일 가세연 관계자들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의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방송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포르쉐를 탄다'는 표현 자체가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제차 운행 여부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발언 정황과 전후 맥락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각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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