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18일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조합원 4명이 2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봤지만 파기환송심에선 가담 정도가 낮은 조합원은 부담 액수가 대폭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현대차 판결이 노란봉투법과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달리 노조와 근로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선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당사자마다) 일일이 손해액을 개별 산정하라는 내용"이라며 "해당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공동불법행위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는 책임제한비율, 즉 가해자(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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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를 정하는 내용 외에도 △사용자 범위의 확대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어 해당 판결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