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차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근거될 수 없어"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3.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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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최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힘이 실릴 수 있단 전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손해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 (241,500원 ▲4,500 +1.90%)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원심은 조합원 4명이 2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봤지만 파기환송심에선 가담 정도가 낮은 조합원은 부담 액수가 대폭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 판결이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다수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일부가 전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도 면책되는 것을 뜻한다.

고용부는 현대차 판결이 노란봉투법과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달리 노조와 근로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선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당사자마다) 일일이 손해액을 개별 산정하라는 내용"이라며 "해당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공동불법행위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는 책임제한비율, 즉 가해자(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를 정하는 내용 외에도 △사용자 범위의 확대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어 해당 판결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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