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택시 운행, 교차로서 화물차 '쾅'…30대 택배 기사 사망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6.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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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을 마신 채 택시를 운행하던 20대 때문에 두 아이의 아빠인 30대 택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2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우체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몰다 택배 기사 B씨가 몰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가로지르다 정상 주행 중이던 B씨 운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두 아이의 아빠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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