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낮술" 성추행 공무원 소송 냈지만…法 "징계 정당"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6.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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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이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상현)는 전남 강진군 공무원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관련 행사를 마치고 공황장애로 인해 점심시간 30분 동안 소주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공황장애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근무 시간에 과음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비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죄 경위와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 징계 규칙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에 따른 적절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8일 강진군에서 부하 직원인 B씨를 성희롱·강제추행해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귀엣말로 호감을 표시하며 술자리를 강요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B씨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중 만취 상태에서 비위 행위에 이르렀다. 모범적인 공직 생활과 표창 수상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경위와 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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