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 A씨에 따르면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나며 주말부부가 됐다. 이후 남편은 한 두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러 하룻밤 자고 다시 내려갔다고 한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5년이 지났지만 최근 A씨가 성병에 걸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남편이 실망스럽고 바람을 계속 피우려고 지방에 남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다"며 "남편의 오랜 지방 근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또 남편으로 인한 성병 감염이 외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더라도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음이 추단돼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동거에 관한 조정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