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6.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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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제공=대법원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권 교수는 대건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지냈다.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법원은 권 교수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라며 "판사 재직 중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진행을 원만히 하였고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2006년 이래 민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계속해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실천적 고민과 해결방법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쌍용자동차 회생절차를 1년 11개월 만에 종결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했고,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서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법관"이라며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고, 탁월한 의견조율능력을 바탕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청된 권 교수와 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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