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문제가 아니다…"난립한 태양광 어쩌나"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3.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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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재생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산업부의 전력거래 상한가 시행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재생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산업부의 전력거래 상한가 시행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발전 출력 제한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내면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확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력당국은 다른 발전원에 대한 형평성과 전력계통 안정성에 따른 조치인 만큼 소송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쏠린 태양광 발전 설비를 관리해야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만큼 늘어난 태양광…비중 확대만 바라보다 소송불렀다
11일 한국전력이 펴낸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2만1150㎿(메가와트)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2만6326㎿의 80.6%에 해당하고 원자력발전 용량 2만4650㎿에 육박하는 수치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는 신재생 발전설비 대부분이 태양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온 결과다.



최근 제기된 출력제한 관련 소송도 태양광 발전 확대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은 지난 8일 광주지법에 전력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근거가 불명확한 전력당국의 출력 제한 조치로 사업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계통 안정성 확보차원의 출력제한 조치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원자력, 화력 등 다른 발전원에도 적용되는 조치"라며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전력산업 특성과 설치 보조금과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같은 전력 판매 보조 등 제도를 고려하면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출력제한을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문제가 아니다…"난립한 태양광 어쩌나"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이 더 문제…앞으로 유사 잡음 이어진다
소송 대응에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더 큰 문제는 태양광 발전의 난립이다. 산업부는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가운데 80% 이상이 1㎿ 미만 소규모 사업자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 비중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많은 이해관계자를 양산했고 그 결과가 이번 출력제한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따라 전날 출력제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화력·원자력·LNG 발전과 달리 태양광 발전은 당일 일조량과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오르내린다. 전력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정전이 발생하지만 과잉공급 시에도 계통설비 과부하에 따른 정전이 발생한다.

발전량을 미리 조절할 수 없는 태양광의 경우 발전설비와 계통설비를 차단하는 출력제한이 공급조절 수단인 셈. 이 때문에 일조량이 증가하는 올해 봄·여름 들어 태양광 발전이 몰린 영호남·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출력제한 조치가 늘어났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초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태양광과 풍력 등 출력제어 후 기준으로 30.6%로 설정했다. 출력제어 전 태양광·풍력발전 비중은 33%로 전체 발전량의 2%가량을 상황에 맞춰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발전량 조절과 수요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이번 소송과 같은 마찰이 뒤따를 전망. 단순히 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뿐만 아니라 질서와 체계를 갖춰 사전에 이해충돌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생산을 조절할 수 없는 태양광발전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난 탓에 과부하로 인한 출력제한 조치가 늘어난 것"이라며 "공장이나 사무실 사용량에 따라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주말을 중심으로 출력제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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