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장남 재판 증인 선 남경필…"선처 아닌 '처벌'해달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3.06.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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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사진=뉴시스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사진=뉴시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남 남모씨(32)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게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처벌을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배경을 설명했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이 약을 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아들이 법정에 설 때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 신고가 있었는데 이 역시 마약을 끊기 위해 도움을 청한 것이다. 신고와 자수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에는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지난 4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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