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게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처벌을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배경을 설명했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에는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지난 4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