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2021년 5월 10대 마약사범들을 상대로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의 말이다. 그는 2021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투약한 10대 청소년 42명을 검거했다. 올해는 10대 운반책 등 마약사범 100명을 검거하는 등 경찰 내 최고 마약 수사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러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상 마약 예방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강사는 지난달 기준 463명이다. 마퇴본부가 선발한 예방교육강사 136명과 법무부에서 선발한 법교육전문강사 327명이다. 520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확보한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수업 참여 시수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초중고 약물 오남용 교육 수요의 5~7% 정도인 연간 4000회 정도를 마약퇴치운동본의 전문강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퇴본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는 마약류의 정의 오용·남용의 개념 △초등학교 고학년에 카페인 계열 물질 등을 학습하며 중독의 증상과 문제점을 △중학생부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고등학생을 상대로는 해외 여행과 클럽 방문시 주의점 등 성인에 가까운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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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사진= 뉴시스
김대규 계장은 "고등학생들이 다이어트약을 나눠먹거나 먹다 남은 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다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정상적인 처방을 받아 투약하면 문제가 없지만 마약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행동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은 후에 친구나 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마약류 수수'에 해당한다.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을 의료인의 지도와 허가 없이 투약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