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법원의 보석조건을 이행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된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