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사진=뉴스1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 얼굴과 이름·나이· 직업·출생지·키와 몸무게 등이 퍼지고 있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올린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화면.(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캡처)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영상에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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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사회적 논의는 진행 중이다.
앞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 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한 구본창 활동가는 신상이 공개된 29명의 양육비 미지급자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사안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초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구본창 활동가의 법률대리인인 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이번 돌려차기 사건도 같은 맥락인 같다"며 "사안 자체는 공적인 관심사인 중대한 형사문제지만 그걸 떠나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공개한 건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1년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사건 약 3만7000건 중 50건 미만만 공개되고 있다"며 "피의자 단계에서 공개 범위와 방식을 확대하거나 이후에 법원에서 1심 확정자를 상대로 공개하는 등 방식으로 사적 제재를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