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자기 욕한다고 착각…이웃 찾아가 흉기 휘둘렀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6.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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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자신을 욕한다고 착각해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4시14분쯤 이웃 B씨의 가슴을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했고, 이를 들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에 찔려 도망치는 B씨를 뒤쫓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평소 소음 문제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B씨가 내 욕을 한다고 생각해서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한 환청으로 피해자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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