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보통신, 공공입찰 제한에 주가급락…아이티센도 부담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06.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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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보통신, 공공입찰 제한에 주가급락…아이티센도 부담


쌍용정보통신 (739원 ▼3 -0.40%)이 2017년부터 6년간 정부와 벌여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다. 사실상 소송 진행에따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향후 6개월간 공공사업 참여제한의 여파가 모회사인 아이티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지난 2일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면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시했다.



쌍용정보통신은 2020년 현 재배회사인 아이티센 (5,120원 ▲10 +0.20%)에 인수되기 전인 2017년 정부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되면 일정기간 정부공공 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회사는 즉각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발단은 해군 제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프로젝트다. 쌍용정보통신은 2013년 컴퓨터 시뮬레이터로 실전에 가까운 대(對) 잠수함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236억원 규모의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하지만 2017년 운용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양측간 소송전으로 번졌다. 해군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쌍용정보통신은 운용시험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높았다고 맞섰다. 결국 쌍용정보통신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군은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이미 예상된 리스크로 약 3년여 간 대책을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소송 취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가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정부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정보통신이 공공분야가 주력인 만큼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쌍용정보통신은 2022년 국내 관급기관을 상대로 전체 매출의 64.87%인 2109억5368만원을 올렸다.
쌍용정보통신은 지난 2일부터 12월1일까지 6개월 간 국내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데 제재기간 6개월로 환산하면 1054억7684만원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쌍용정보통신의 주가는 장중 11% 급락하다 전일 대비 9.05% 하락한 92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모회사인 아이티센 관계자는 "최대한 경영과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회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쌍용정보통신의 경우 공공사업에 강하긴 하지만 최근 비즈니스,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아이티센도 쌍용정보통신 외 다양한 계열사가 있어 실적 만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T서비스 업계에서는 아이티센 그룹이 공공사업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번 참여제한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사업이 별로 없었다"며 "각 회사 공공사업팀에서는 고객사들과 만나 영업을 하면서 대략적인 입찰 일정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이 사업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티센의 경우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생긴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공공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제재로 (쌍용정보통신이) 6개월 간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인데 꽤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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