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주면 1만원 이자 준다"며 1166만원 사기…20대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3.06.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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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소액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주겠다고 17명을 속여 약 4개월간 1166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17명으로부터 121회에 걸쳐 1166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12세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러 개의 아이돌 가수 팬 채팅방에서 활동하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4만원을 빌린 다음 1만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변제를 요구하면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번에 갚겠다며 액수를 더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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