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초역세권' 팔달3구역, 우여곡절 끝 관리처분 인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3.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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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3구역 조감도팔달3구역 조감도


수원역 최인접 입지를 갖추고 재개발을 추진중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3구역(팔달115-3구역) 재개발 사업이 수원시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019년 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 4년 여 만에 재개발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른 셈이다.

4일 수원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리했다고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에 알렸다.



앞서 조합은 지난 1월 말 수원시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수원시청이 인가를 내줌에 따라 이 구역 주민들은 올 하반기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팔달3구역 재개발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난 2009년 3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수년간 시공사와 갈등, 부동산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사업일정이 지연됐다.



이후 다시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9년 2월 정비구역이 해제되기까지 했다. 앞서 2017년 말 사업지 토지면적 50% 이상을 보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서다.

당시 재개발에 반대한 토지 소유자는 156명으로 보유한 면적은 51.41%였지만, 인원 수로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26.13%에 그쳤다. 이를 근거로 조합이 제기한 '정비구역해제 취소 소송'은 2021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조합의 최종 승소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했다며 '찬성파'의 손을 들어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팔달3구역은 수원역에 매우 인접한 사업지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였던 송사 리스크가 해결됐고 시청의 관리처분 인가도 난만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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