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3구역 조감도
4일 수원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리했다고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에 알렸다.
팔달3구역 재개발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난 2009년 3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수년간 시공사와 갈등, 부동산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사업일정이 지연됐다.
당시 재개발에 반대한 토지 소유자는 156명으로 보유한 면적은 51.41%였지만, 인원 수로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26.13%에 그쳤다. 이를 근거로 조합이 제기한 '정비구역해제 취소 소송'은 2021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조합의 최종 승소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했다며 '찬성파'의 손을 들어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팔달3구역은 수원역에 매우 인접한 사업지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였던 송사 리스크가 해결됐고 시청의 관리처분 인가도 난만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