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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4일 대전 중구 중부경찰서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B씨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심부름이 늦은 것에 대한 추궁을 피하려고 무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