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민병덕, '금리부담완화 3법' 논의 촉구…"민생의 핵심은 금리"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2023.06.01 11:12
글자크기

[the300]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금리부담완화 3법'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민생의 핵심은 금리"라며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교육세·각종 출연금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부당한 이자는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3월 감사원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며 "지난 5년간, 시중 5대 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떠넘겨온 법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한다. 적어도 최근 5년 이내 대출자에게는 부당한 이자를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 비서실장은 "지금 국회에는 일명 '금리부담완화 3법'이 발의돼있다"며 "아직 국회는 검토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부담완화 3법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및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 의원은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한편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 환급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가 대출자 신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은행법 개정안 △동일 회계연도 내 한국은행 공표 기준금리가 1%p 이상 상승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 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내 평균 이자 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 지원계정에 출연토록 하자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민 의원은 전날인 5월 31일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고객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고객들은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은행의 대출조건이 왜 모두 비슷하냐'며 분통을 터트린다"며 "대부분 대출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기에, 이 대출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환대출하는 기능도 조속히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5월에 이 대환대출서비스를 추진했는데, 금융위는 대형은행의 반발에 밀려 6개월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며 "그때의 철회 이유가 가계부채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과연 그러했느냐. 결국 서비스 출시만 2년 늦춰졌다"고 했다.

민 의원은 "더 이상 은행에 온 국민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금리부담완화 3법 및 여타 민생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