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민생의 핵심은 금리"라며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교육세·각종 출연금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부당한 이자는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비서실장은 "지금 국회에는 일명 '금리부담완화 3법'이 발의돼있다"며 "아직 국회는 검토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한편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 환급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가 대출자 신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은행법 개정안 △동일 회계연도 내 한국은행 공표 기준금리가 1%p 이상 상승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 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내 평균 이자 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 지원계정에 출연토록 하자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민 의원은 전날인 5월 31일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고객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민 의원은 "고객들은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은행의 대출조건이 왜 모두 비슷하냐'며 분통을 터트린다"며 "대부분 대출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기에, 이 대출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환대출하는 기능도 조속히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5월에 이 대환대출서비스를 추진했는데, 금융위는 대형은행의 반발에 밀려 6개월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며 "그때의 철회 이유가 가계부채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과연 그러했느냐. 결국 서비스 출시만 2년 늦춰졌다"고 했다.
민 의원은 "더 이상 은행에 온 국민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금리부담완화 3법 및 여타 민생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