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달중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위한 상담센터 구축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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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종합 지원체계/사진=금융감독원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종합 지원체계/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이 취약·연체차주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이달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2020년 1806억원에서 지난해 251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같은 기간 11.6%에서 9.3%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고금리 기조에서 고객의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가고 다양한 금융애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채무조정을 돕기 위해 상담센터와 상담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된다.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 메뉴얼, 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뿐 아니라 정책금융상품, 공적 채무조정제도 관련 안내도 병행한다.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개별 저축은행에 마련된다.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하면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그 자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채무조정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고의·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관련 승인업무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으로 구성하도록 표준규정도 정비한다. 또 취약차주의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감원도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하도록 관련 업무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저축은행에 제도적 인세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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