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단기90일·1억 소액 계약'은 예외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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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석해 TF회의 이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석해 TF회의 이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로,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했다.



중기부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강남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원팀이 돼 상생의 거래문화가 정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와 동행기업의 헌신적인 노력, 대·중소기업의 뜨거운 관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는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으며 동행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62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 촉진대회 중 연동제 현장안착 TF회의에선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했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수준의 제재(벌점 5.1점)도 마련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이후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원팀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중 삼성전자 (82,400원 ▲1,600 +1.98%), 삼성중공업 (8,560원 ▼60 -0.70%), 포스코, 풍산 (50,500원 ▲200 +0.40%), 효성중공업 (284,000원 ▲6,500 +2.34%), HD현대건설기계 (57,900원 ▼600 -1.03%), HD현대사이트솔루션(구. 현대제뉴인), HD현대인프라코어 (8,430원 ▼130 -1.52%), HD현대중공업 (118,000원 ▼700 -0.59%), {LS전선} 등 10개 우수기업이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HD현대인프라코어는 연동 약정 수탁기업 수, LS전선은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협약을 통한 대금 인상실적이 우수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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