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40분쯤 광양의 한 시립 요양원에서 환자 B씨(80대)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꺾어 올려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저귀를 갈던 중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또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