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구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교통시설 확충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동안구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985개소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종교·사회복지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확인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해 해당 기간을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성희 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기초자료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또한 관련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34억1300만원을 부과해 총 33억92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