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까지 합법적 체류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5.30 10:30
글자크기
/사진=법무부 제공/사진=법무부 제공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8개월 간 국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최장 체류 기간은 5개월인데, 1회에 한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풀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5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 농·어촌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는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관장하는 법무부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가 관련 법령 등을 바꿔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국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2만6788명을 배정한 데 이어 지난 24일 107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를 1만2869명 추가로 배정했다.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함이다.

법무부와 농림부는 계절근로자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림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계절근로자가 합법적,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