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니차 루한스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7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타니차 루한스카 주거지의 유치원이 친러시아계 반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모습이 보인다. (C) AFP=뉴스1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우회지원하기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에 이송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군과 야당이 군수지원 권한을 두고 사실상 충돌한 것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G7 정상회의장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안보 소식통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는데 추가로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튜멘 주지사와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대통령 긴급 명령에 따른 국회의 사후 동의 권한 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의 부결로 갑작스레 대여·양도가 중단되면 국제 신뢰도 저하 등 추가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국회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발의 배경으로 "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 탄약을 대여해 무기를 대여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사례로 들며 "무기 수출 등 반출 시 의회의 승인 획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