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일부 CFD 취급 증권사가 본인 확인 및 투자위험 고지 등을 생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에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CFD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확인했다.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같은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하고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SG증권을 통해 매도돼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 점검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