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입주인데 준공승인도 안나"…황당한 입주자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3.05.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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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현장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 날 건설자재, 노무비 등의 인상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2.53%인상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산정에 활용돼 향후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에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된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는 기존 185만7000원에서 4만7000원 인상된 190만4000원이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현장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 날 건설자재, 노무비 등의 인상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2.53%인상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산정에 활용돼 향후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에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된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는 기존 185만7000원에서 4만7000원 인상된 190만4000원이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곳곳에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입주일정에 차질이 생긴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 수급 지연과 파업 등 이유로 입주가 미뤄졌지만 제때 공지를 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텔(오피스텔)은 사전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안내한 입주예정일이 5월말인데, 아직 경기 하남시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다. 입주개시 1~2개월 전에 실시해야 할 사전방문은 지난 7~8일에야 진행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최근 입주 예정자들에게 오는 31일부터 7월29일까지 두달간을 입주지정기간(예정)으로 정했다고 통보했다. 통상 준공승인이 난 이후 감정평가가 진행된다. 시청은 다음주 중 승인을 내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입주 예정자들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입주자는 6월 말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잔금을 마련하기까지 입주를 할 수 없는데, 보존등기가 완료돼야 대출실행이 가능해진다. 보존등기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사실상 '5월말 입주시작'의 의미가 없는 셈이다.



앞서 실행된 중도금대출에 대한 잔금이자도 6월부터는 수분양자가 내야 한다. 촉박하게 진행된 사전점검 일정 탓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하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입주도 못하고 승인 이후 감정평가가 진행되는걸 다 기다렸다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입주기간이 한달밖에 남지 않는다"며 "살던 집을 정리해야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졸속처리할거면 입주예정일을 뒤로 미뤄 시간을 줘야한다"고 했다.

이 단지 외에도 입주가 지연된 아파트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입주가 연기된 공공주택은 전국 19개 단지 총 5435가구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은 공사기간을 기존 34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도 예정보다 3개월 공사기간이 늘었다. 올해 2월 입주예정이던 인천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는 내년 5월로 1년이상 입주가 미뤄졌다.

전국 곳곳에서 입주지연 사태가 일어나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의 갈등이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비 인상이다.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가 2020년 1월 118.30에서 지난 1월 150.87로 급등했다.

공사비 인상은 원자잿값과 금리 인상에 기인한것이다. 건설자재를 조달하기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공사비 인상 관련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공사를 아예 멈추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입주가 지연되면 인건비 등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긴다.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은 첫삽을 뜰때와 달라진 조건 받을 당시와 달라진 조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시공사가 일부러 입주를 막는 사태가 생기는 등 입주 예정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잿값 인상 등 여러 외부요인들로 인해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라 건설사들도 답답할 것"이라며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황당할텐데 제대로 된 보상안을 만들거나 공사지연시 매뉴얼을 사전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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