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스콘 작업 현장./사진=우리아스콘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이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렸다. 규제 개선으로 숨통을 틘 기업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우리아스콘(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설비를 가진 업체는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 법에서 PSM 제출 기준이 되는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해 하루 동안 최대(24시간)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으로 정하고 있다.
자료=우리아스콘 제공
산안법에선 PSM 규정량 산출을 하루 최대(24시간 조업) 취급 가능 수준인 5만kg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우리아스콘은 환경법에 따라 12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능한데도 산안법 기준인 24시간 조업 기준이 적용돼 법이 정한 최대치의 절반 수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데도 PSM 제출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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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스콘은 고용노동부에 PSM 대상 사업장 제외신청을 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업시간을 기준으로 PSM 대상사업장 구분을 해달라"며 옴부즈만을 찾았다.
업체 건의를 접수한 옴부즈만은 조속히 담당자를 배정하고 고용부 설득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최대로 취급할 있는 양'으로 유해물질 양을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해당 공장은 경기도로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을 조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만큼 해당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고용부는 옴부즈만과 함께 현장실사를 거쳐 PSM 제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옴부즈만 담당자와 함께 지난 3월 23일 공장을 방문해 현장실사로 유해물질 취급량 등을 확인했고 4월 3일 PSM 제출 대상에서 제외 결정을 받았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결국 해당 기업이 불합리한 규정 적용에서 벗어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단 한개 기업의 애로라도 소홀히 보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처리해준 옴부즈만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중기옴부즈만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길 기원한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