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인데 규제는 24시간 기준?…"규제 개선으로 숨통 텄어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5.1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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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스콘 작업 현장./사진=우리아스콘 제공우리아스콘 작업 현장./사진=우리아스콘 제공


"우리 회사 한 곳의 문제여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고용노동부가 회사까지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줬다. 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신속히 제시해준 덕분에 우리 회사뿐 아니라 동종 업체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이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렸다. 규제 개선으로 숨통을 틘 기업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우리아스콘(주)이다.



비금속 광물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유해·위험물질인 인화성가스(LNG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유해물질을 다룬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설비를 가진 업체는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 법에서 PSM 제출 기준이 되는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해 하루 동안 최대(24시간)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장 가동 시간 뿐 아니라 최대 취급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PSM 규정량을 정하다보니 실제 유해물질을 적게 취급하는 업체도 PSM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PSM 제출에는 구비해야할 서류는 물론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자료=우리아스콘 제공자료=우리아스콘 제공
정동진 우리아스콘 이사는 "아스팔트 소재가 되는 아스콘을 취급하는 우리아스콘의 경우 환경법에 의거해 일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인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다"며 "하루 8시간 정도 공장을 가동하면서 약 2만5000kg의 LNG를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안법에선 PSM 규정량 산출을 하루 최대(24시간 조업) 취급 가능 수준인 5만kg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우리아스콘은 환경법에 따라 12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능한데도 산안법 기준인 24시간 조업 기준이 적용돼 법이 정한 최대치의 절반 수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데도 PSM 제출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아스콘은 고용노동부에 PSM 대상 사업장 제외신청을 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업시간을 기준으로 PSM 대상사업장 구분을 해달라"며 옴부즈만을 찾았다.

업체 건의를 접수한 옴부즈만은 조속히 담당자를 배정하고 고용부 설득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최대로 취급할 있는 양'으로 유해물질 양을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해당 공장은 경기도로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을 조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만큼 해당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고용부는 옴부즈만과 함께 현장실사를 거쳐 PSM 제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옴부즈만 담당자와 함께 지난 3월 23일 공장을 방문해 현장실사로 유해물질 취급량 등을 확인했고 4월 3일 PSM 제출 대상에서 제외 결정을 받았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결국 해당 기업이 불합리한 규정 적용에서 벗어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단 한개 기업의 애로라도 소홀히 보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처리해준 옴부즈만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중기옴부즈만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길 기원한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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