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는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자료를 배포,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을 세우고 다음달 1일부터 제한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메우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대상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대면진료 경험자'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이후 30일 이내에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사진= 복지부
진료는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며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화상통신이 곤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로 진료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 등으론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송부하도록하고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이 받거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섬·벽지 환자나 휴일·야간 소아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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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진료를 봐야 하고,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약 배달 전문 약국 등의 운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 금지 품목이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찰료·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될 예정이다. 진료 기록을 쓰고 내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해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플랫폼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하려 한다"며 "소아환자 초진(야간, 공휴일)과 의약품 수령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가 될 것"이라며 "오는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